전북특별자치도

부서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20-00
등록일자 2021-03-25
규제명 차량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법적근거 상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운송물류
유형별 1호/지정
법령등공포일 2011-11-11
규제시행일 2011-11-11
규제내용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제6조(차량)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의 차종은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내 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